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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전국 주민자치 조례 평가계획 발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2-25 15:48:06

국내 최초로 226개 시군구와 세종‧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 조례를 대상으로 한 평가가 추진되는 가운데, 2025년 1월 2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전국 주민자치 조례 평가계획’을 주제로 개최했으며, 최흥석 한국주민자치평가원 평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임동국 주민자치평가원장이 평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은 평가지표와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토론했습니다.

임동국 평가원장은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227곳에 총 340개의 주민자치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2개 조례를 보유한 곳은 113곳, 1개 조례만 보유한 곳은 114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 유형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통합형 등 4가지로 구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향후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성립조건과 성공요인으로 필요조건(마을성‧주민성‧자치성), 충분조건(자발성‧자주성‧자율성), 필요충분조건(주민의 권리능력‧행위능력‧자치역량을 현실화하는 주민자치회)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존엄성‧연대성‧보조성‧공동선의 4대 원리를 바탕으로 9개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평가항목과 척도, 배점 체계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평가요소의 추상성, 정량화 방식, 수감기관의 수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보완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전상직 학회장은 주민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지만 정치적 현실과의 조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최흥석 좌장은 평가요소의 단순화와 신뢰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자치평가원은 이달 중 평가위원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지표를 확정한 뒤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하고, 교차검증과 종합보고서를 거쳐 5월 중 평가결과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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