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종로구 주민자치조례 입법추진위원회(위원장 손중호)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안으로 청구된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안의 조속한 입법을 구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견은 조례안이 연말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연내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추진위는 주민 서명으로 발의된 조례의 취지를 살려 구의회와 구청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추진위는 조례안이 현재 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3000여 명 주민의 뜻이 반영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발안한 주민자치회 조례로, 통(統) 단위 주민자치회 신설을 핵심으로 합니다. 일부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있으나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진위는 내년 초 조례 통과와 시범실시를 위해 구의회와 구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구의회에는 조례안의 신속한 처리와 본회의 상정을, 구청에는 시범 동 지정과 설립 지원 계획 수립 등 행정적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손중호 위원장은 해당 조례가 당리당략이 아닌 종로구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며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은 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의회가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발안 조례를 무시하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구청과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시범 실시와 단계적 보완을 통해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며, 주민자치의 실질적 성장을 위해 공무원과 구의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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