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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ES] 중앙회 윤석열 정부 행안부에 표준조례 의견서 전달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민자치하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3-10 10:44:15

2월 말 행정안전부가 광역시도에 보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원선정위원회 위촉권한을 넘긴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읍면동장으로 하향조정한 것일 뿐 제도개선이 아닙니다.

이통장을 당연직위원에 포함시킨 점 역시 풀뿌리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 성격과 전면적으로 배치됩니다. 결국, 행안부의 속내는 읍면동장-이통장 수직체계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치권 및 자율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관치행정, 주민자치 지배구조 구축에 있습니다.

또한, 일체의 숙의 및 공론 과정 없이 단기간의 일정으로 개정계획을 밀어붙인 행안부의 행태는 졸속행정처리, 날치기개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가 거의 그대로 답습하려는 점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정작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어떤 공정성도, 기본적인 상식도 무시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중앙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가 주민과 주민자치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악랄한지, 주민을 호도하는 동시에 주민자치의 본질과 가치를 어떻게 훼손시키고 있는지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의견서에는

1. 문재인 정부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을 어떻게 내쫓았는지

2. 행정안전부가 편법적인 표준조례로 주민자치를 얼마나 유린했는지

3.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를 어떠한 이유에서 전면 폐지해야 하는지

4.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현재 주민자치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지

5. 우리 현실에 맞는 주민자치제도는 과연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냉철하게 비판했습니다.

월간 <주민자치>에 보도한 해당기사와 의견서 전문을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라며,

중앙회는 주민 중심의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 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맹렬한 지지 부탁드립니다.

 

[월간 주민자치 보도기사]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6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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